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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부담된다면 꼭 확인하세요! 2026년 주거급여 대상과 지급액 알아보기

    2026년 주거급여 얼마 받을 수 있을까?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도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당장 수입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 주거급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지 모릅니다.

    만약 지금 월세를 내고 있는데 매달 빠져나가는 주거비가 부담스럽다면 한 번쯤 주거급여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나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받는다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복지로에서 안내하고 있는 2026년 주거급여 기준을 보면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얼마 이하여야 할까요?

    그리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얼마일까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대상은 누구일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히 월급이 얼마 이하라고 결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 등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월급이나 사업소득만 보고 “나는 기준을 넘는다”, 또는 “나는 기준 안에 들어간다”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 가구월 1,230,834원 이하
    2인 가구월 2,015,660원 이하
    3인 가구월 2,572,337원 이하
    4인 가구월 3,117,474원 이하
    5인 가구월 3,627,225원 이하
    6인 가구월 4,106,857원 이하
    7인 가구월 4,567,272원 이하

    위 금액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으로 국토교통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복지로에서도 같은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금액이 실제로 받는 주거급여 금액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고 해서 주거급여로 123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주거급여 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를 받을까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 등 임차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임차급여가 있고,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월세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임차급여의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그 외 지역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여기서 기준임대료가 곧 무조건 지급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지역에 사는 1인 가구의 2026년 기준임대료가 30만 원이라고 해서 주거급여 대상자라면 무조건 매달 30만 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해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1인 가구라면 어떻게 계산할까

    예를 들어 혼자 살면서 월세를 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1,230,834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거주지역이 경기·인천이라면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30만 원입니다.

    따라서 조건을 충족하는 1인 가구라면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등을 바탕으로 임차급여가 산정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경기 지역 1인 가구니까 3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결국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인 가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인 가구의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2,015,660원 이하입니다.

    기준임대료는 서울 41만4천 원, 경기·인천 33만5천 원,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는 27만5천 원, 그 외 지역은 23만8천 원입니다.

    따라서 같은 2인 가구라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주거급여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서울에 사는 2인 가구와 지방에 사는 2인 가구의 주거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을 나눠서 기준임대료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인 가구는 어떻게 될까

    3인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2,572,337원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서울 49만2천 원, 경기·인천 40만1천 원,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32만7천 원, 그 외 지역 28만3천 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준임대료가 최대 지급액과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인 가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4인 가구의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3,117,474원 이하입니다.

    기준임대료는 서울 57만1천 원, 경기·인천 46만3천 원,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38만1천 원, 그 외 지역 32만9천 원입니다.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기준임대료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역시 실제 지급액은 가구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세가 30만 원인데 주거급여는 40만 원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 또 하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임대료가 40만 원이라고 해서 실제 월세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거급여의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고 있는 월세보다 더 많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전세나 보증부 월세의 경우에도 보증금 등을 월차임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기준임대료가 얼마니까 그 금액을 그대로 받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실제 계약조건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가 주택에 살고 있다면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주거급여와 완전히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의 노후도가 높아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수선유지급여의 수선비용은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선주기는 각각 3년, 5년, 7년입니다.

    다만 이것 역시 모든 자가 가구가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택의 상태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집니다.

    주거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할까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상세 페이지에서도 신청과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에 내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확인하기

    주거급여 신청할 때 이것도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를 알아보고 있다면 단순히 “월급이 얼마냐”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가구원 수
    2. 소득
    3. 재산
    4. 자동차 등 보유재산
    5.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
    6. 보증금과 월세
    7. 현재 거주지역
    8. 소득인정액

    특히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월소득과 실제 복지제도에서 판단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하다면 혼자 계산해서 포기하기보다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에는 주거급여 기준도 올라갔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56만4,238원으로 전년보다 7.20% 올랐고, 4인 가구 기준은 649만4,738원으로 6.51% 인상됐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유지됐지만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올라가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에는 기준을 조금 넘어서 대상이 되지 않았던 가구라면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미리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복지제도를 찾아보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대충 내 소득이나 월급만 보고

    “나는 이것보다 많이 버니까 안 되겠네.”

    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는 단순 월급 기준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산과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신청 또는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월세 부담이 큰데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라면 2026년 기준으로 한 번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주거비는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라서 한 번 지원 대상이 되면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기본적인 대상입니다.

    1인 가구는 월 123만834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201만5,660원 이하

    3인 가구는 월 257만2,337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311만7,474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보고 “이 금액만큼 주거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거주지역, 가구원 수, 실제 임차료,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결국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고 실제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월세가 부담스럽거나 주거비 때문에 생활이 빠듯한 상황이라면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먼저 포기하지 말고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복지제도의 기준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상세 페이지 →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고시 →

  • 내 집이 없고 갈 곳도 막막하다면 꼭 알아야 할 정부 주거복지 제도

    내 집이 없고 갈 곳도 막막하다면 꼭 알아야 할 정부 주거복지 제도

    집 구할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 얹혀 산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복지 알아보기

    제가 딱.. 이런 상황이거든요…

    집 구할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서 얹혀 사는 중 입니다…ㅜ.ㅜ

    집을 구하고 싶은데 보증금이 없습니다.

    월세를 낼 돈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길에서 생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홈리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서 주거지원을 알아보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본인 명의의 집이 없고, 다른 사람의 집에 임시로 얹혀 살고 있으며, 앞으로 독립해서 살 집을 마련할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면 한번쯤 정부와 LH의 주거복지 제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주거급여 하나만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급여와 함께 LH 전세임대, 매입임대, 영구임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긴급주거지원 등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 살펴봐야 합니다.

    1.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고시원이나 쪽방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친구나 친척 집에 얹혀 살고 있으니까 주거지원 대상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거복지 제도는 단순히 현재 어디에서 자고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 재산, 무주택 여부, 가구 상황, 현재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포기하기보다는 주민센터나 LH에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남의 집에 무료로 얹혀 살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은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 가장 먼저 확인할 만한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123만834원 이하입니다.

    2인 가구는 201만5,660원, 3인 가구는 257만2,337원, 4인 가구는 311만7,474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나는 월급이 얼마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남의 집에 무료로 얹혀 사는 상황이라면 주거급여에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주거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거급여만 바라보기보다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보증금이 부족하다면 LH 전세임대를 알아보세요

    집을 구하는 데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에게 월세보다 먼저 걸리는 것이 바로 보증금입니다.

    월세 30만원짜리 방을 찾았다고 해도 보증금 500만원, 1,000만원이 필요하다면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 자체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알아볼 만한 제도가 LH 전세임대입니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찾아보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기준 LH 일반 전세임대의 전세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 7,000만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전세지원 한도액 안에서 전세금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고, 지원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임대료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은 일반 전세임대에서 우선순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돈이 없어서 민간 월세방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전세임대가 있는지”를 꼭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LH 매입임대주택도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제도가 매입임대입니다.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매입임대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 저소득 고령자 등이 1순위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라는 표현입니다.

    집이 없고 경제적인 이유로 정상적인 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순히 월세 지원만 생각하지 말고 매입임대 입주 가능성도 상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소득과 재산이 매우 적다면 영구임대도 확인

    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약 30% 수준이며,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지역과 모집공고에 따라 자격과 순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신청을 할 때는 해당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정말 급한 상황이라면 긴급주거지원도 확인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다른 사람의 집에 잠시 얹혀 살고 있는데 그마저도 곧 나가야 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당장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라면 긴급복지와 연계된 긴급주거지원 등을 상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LH의 긴급주거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가운데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LH에 통보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즉, “당장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LH 홈페이지에서 직접 긴급주거를 신청하는 구조라기보다는 먼저 지자체의 긴급복지 상담과 대상자 선정이 중요한 제도입니다.

    현재 거처가 불안정하고 곧 쫓겨날 상황이라면 주민센터에 이 부분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7. 주민센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보세요

    막상 주민센터에 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집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도 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현재 제 명의로 된 집이 없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구할 보증금도 부족하고 현재는 다른 사람의 집에 임시로 얹혀서 살고 있습니다. 독립해서 살 집을 마련할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나 공공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긴급주거지원이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담당자가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여러 주거복지 제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8. 상담할 때 이것들을 한꺼번에 물어보세요

    주거지원은 하나만 물어보고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항목을 차례대로 확인해보세요.

    1. 주거급여 대상인지
    2. LH 전세임대 신청 가능 여부
    3. LH 매입임대 신청 가능 여부
    4. 영구임대주택 신청 가능 여부
    5. 통합공공임대 등 다른 공공임대주택 대상 여부
    6. 주거취약계층 지원 대상인지
    7. 긴급복지 주거지원 대상인지
    8. 현재 거주 형태를 고려해 받을 수 있는 다른 주거복지가 있는지

    특히 본인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반드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등 별도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 주거취약계층이라는 말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LH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은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노숙인 시설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거상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친척이나 지인의 집에 얹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주거취약계층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현재 거주 형태만으로 해당 제도의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본인의 실제 주거상황과 소득, 재산, 무주택 여부 등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10. 집을 구할 돈이 없다면 순서를 바꿔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하지?”

    “월세를 어떻게 내지?”

    “돈이 없으니까 결국 방을 못 구하겠네.”

    그런데 정부와 LH의 주거복지 제도는 애초에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들이 있습니다.

    내 돈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전부 마련해서 민간주택에 들어가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도 있고, LH 전세임대를 이용할 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 매입임대나 영구임대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거처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면 긴급복지와 긴급주거지원까지 상담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것

    현재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나는 지원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결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반대로 정부가 무조건 집을 마련해준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주거복지는 각각 자격조건과 우선순위가 있고,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방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가능한 제도를 한꺼번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말 중요한 것은 “집이 없습니다”라는 말보다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언제까지 그곳에 있을 수 있으며, 왜 독립할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지”

    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거 문제는 단순히 월세 몇 만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머물 곳이 있어야 일도 구하고, 생활도 다시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집을 구할 돈이 없다고 해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부터 LH 전세임대, 매입임대, 영구임대, 긴급주거지원까지 본인에게 맞는 제도가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