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로장려금을 몇 년째 받아온 사람입니다.
매년 안내문이 오면 신청하고, 몇 달 뒤에 통장에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액수가 크진 않아도 그게 들어오는 달은 숨통이 좀 트입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꽤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못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 이유를 정확히 모릅니다. 작년이랑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빠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알아보다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탈락한 이유를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더군요. 그것도 기한이 정해져 있고요.
마침 9월 1일부터 반기신청이 시작됩니다. 저처럼 받다가 떨어진 분, 처음 신청해보시는 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게 정리해봤습니다.
흑흑흑…ㅠ.ㅠ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딱 보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분 기간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보름밖에 안 돼요.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반기신청이 뭐냐면, 1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대신 절반씩 나눠서 미리 받는 방식입니다. 지금 신청하면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먼저 받게 되고, 나머지는 다음 해에 정산합니다.
💡 9월에 신청하면 내년 3월에 또 안 해도 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9월에 상반기분을 정상적으로 신청했다면, 다음 해 3월 하반기분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신청한 걸로 봐주거든요.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반기신청 대상일까요?
여기서 가장 많이 갈립니다. 반기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026년에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내 소득 형태 | 어떻게 해야 하나 |
|---|---|
| 회사에서 받는 급여만 있다 | 9월 반기신청 가능 |
| 프리랜서·배달·부업 등 사업소득이 섞여 있다 | 반기신청 불가, 내년 5월 정기신청으로 |
| 잘 모르겠다 | 홈택스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 |
⚠️ 아르바이트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는데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이 어떻게 신고돼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소득과 재산 기준
심사는 두 가지를 봅니다. 소득과 재산인데요, 둘 다 통과해야 합니다.
소득은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으로 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실제로 손에 쥔 돈이 아니라 총급여액 기준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빼주지 않아요. 그리고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까지 다 합쳐서 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상한선이 다른데, 단독가구인지 홑벌이인지 맞벌이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조금씩 바뀌니 홈택스 자가진단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합계액을 봅니다.
| 재산 합계액 | 결과 |
|---|---|
| 1억 7천만 원 미만 | 산정된 금액 전액 지급 |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 |
|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대상에서 제외 |
⚠️ 재산에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집이나 땅만 재산이 아닙니다. 건축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예금과 적금, 주식 같은 금융자산, 회원권까지 다 들어갑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활은 빠듯한데 서류상 재산은 높게 잡히는 이유가 이겁니다.
받다가 갑자기 못 받게 되는 이유
제가 이번에 제일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몇 년을 받다가 왜 갑자기 빠지는 걸까요.
알아보니 이런 경우들이 있더군요.
📌 함께 보면 도움이 될 글이에요
📌 어제도 5만원 들어왔습니다|에너지바우처, 여름에 다 까먹지 않는 법 →
| 번호 | 이런 경우 | 왜 문제가 되나 |
|---|---|---|
| 1 | 전세보증금이 올랐다 | 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혀서 기준선을 넘길 수 있습니다 |
| 2 | 예금이 조금 늘었다 | 금리가 오르면서 이 항목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
| 3 | 소득이 조금 늘었다 | 1원이라도 상한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
| 4 | 가족이 주소를 옮겼다 | 가구 유형이 바뀌면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
| 5 | 회사 신고 자료가 다르다 | 지급명세서가 누락되거나 내 예상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입니다 |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조금 달라져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받았으니 올해도 되겠지” 하고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탈락 이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못 받았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홈택스에서 왜 안 됐는지 사유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 메뉴에서 심사 진행상황 조회로 들어갑니다
- 결과 화면에서 어떤 항목 때문에 제외됐는지 사유가 표시됩니다
소득 때문인지, 재산 때문인지, 가구 구성 때문인지가 나옵니다. 이유를 알아야 다음에 대비할 수 있어요. 모르고 넘어가면 내년에도 같은 이유로 또 떨어집니다.
⚠️ 이의신청은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기한이 있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다툴 방법이 없어집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을 할 때는 “왜 나는 되어야 하는지”를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 자료와 내 실제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서류로 보여줘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계약서 같은 걸 준비하시면 됩니다.
🔗 아래 버튼을 누르면 신청과 조회를 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더 간단해요.
| 방법 | 어떻게 |
|---|---|
|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문자나 카카오 알림톡에 있는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로 신청 |
| 안내문이 안 온 경우 |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직접 신청 가능 |
|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 국세청 상담센터 126으로 전화하거나 세무서 방문 |
💡 안내문이 안 왔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안 왔다고 “나는 대상이 아니구나”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고, 대상이라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이 안 왔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자료로 파악한 분들께 보내는 거라서, 안 왔다고 대상이 아닌 건 아닙니다. 홈택스 자가진단으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9월에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상반기분은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는 구조이고, 나머지는 다음 해에 정산합니다.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안 나왔어요. 왜 그런가요?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달라졌거나, 가구 구성이 바뀌었거나, 회사 신고 자료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상황을 조회하면 나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니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예금이나 주식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예금, 적금, 주식, 전세보증금, 자동차까지 모두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은 적은데 재산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반기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받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져요.
어디서 확인하면 되나
| 무엇을 할 때 | 어디로 |
|---|---|
| 신청, 자가진단, 심사결과 조회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 스마트폰으로 신청 | 손택스 앱 |
| 전화로 물어보기 | 국세청 상담센터 126 |
기준 금액과 일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홈택스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저도 이번에 다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글을 쓰면서 저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동안은 안내문이 오면 신청하고, 안 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왜 안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혹시 저처럼 받다가 갑자기 안 나온 분이 계시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홈택스에서 사유부터 확인해 보세요. 재산 항목 하나가 걸렸을 수도 있고, 신고 자료가 잘못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를 알면 다음엔 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신청하러 가야지요…ㅜ.
답글 남기기